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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즘 많이 올라오는 성폭행 기사 중 하나

by pinike 2012. 10. 12.

'상습 성폭행' 당한 알바女, 낮에는 염전에서…

 

자료사진지적장애 2급인 A씨(여·22)는 2009년 지인의 소개로 충남 금산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곳에서 만난 배달원 김모(32)씨는 A씨가 지적장애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음식점 사장 이모(52)씨도 성폭행에 가담했다.

그는 김씨와 번갈아 가며 1년6개월여간 A씨를 성폭행했다.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인 A씨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A씨의 부모 역시 지적장애로 딸이 겪는 고통을 알 수 없었다.

 A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하루 일당으로 3만원을 준다”며 A씨를 전남 신안군의 염전으로 데려가 일을 시켰다. A씨는 낮에는 염전에서 일하고 밤에는 성적 노리개로 전락했다. 일당은 모두 김씨가 챙겼다. A씨는 매일 밤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매질이었다.

 김씨는 이곳에서 A씨 이름으로 휴대전화 4개를 개통해 자신이 두 대를 쓰고 누나와 매형에게도 한 대씩 전달했다. 전화기는 올해 8월까지 1년6개월간 사용했다. 그동안 전화요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요금 체납액이 700만원이나 되자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A씨가 자주 아프고 치료비가 들어가자 김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내쫓았다.


 쫓겨난 A씨는 전남 신안과 광주 등에서 구걸해 겨우 차비를 얻어 금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A씨를 기다린 것은 700만원의 전화요금 청구서였다.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관에게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관은 A씨를 만나 성폭행과 감금 등의 사실을 전해듣고 수사에 착수해 김씨와 이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김씨와 이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누나와 매형을 갈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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